‘보험업감독규정’ 상 보험계약자나 피해자도 보험회사의 위탁손해사정과 별도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보험업법 시행세칙 제64조)가 있으나, 활용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청구되지 않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되지 않아 청구 과정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청구 전 전문가의 선제적인 보상범위의 검토를 통하여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